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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








일본은 1875년 운요호사건을 빌미로 1876년 불평등조약 즉 강화도늑약을 맺어 조선침략을 노린다.


그 이후 청일전쟁/러일전쟁을 승리한 뒤 본격적으로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다.



● 1904년 한일의정서

- 일본군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.

-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.


● 1904.8 제1차 한일협약 

- 외교.제정등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 고문정치 시행

- 외교 고문 : 스티븐스/ 재정 고문 : 메가타


● 1905 제2차 한일협약(을사조약)

- 외교권 박탈

- 통감부 설치

- 을사오적 : 이완용,박제순,이지용,이근택,권중현


● 1907 한일 신협약

- 고종퇴위

- 차관정치


● 1907.8 군대해산


● 1909.7 기유각서

-사법권,감옥 사무권 넘김 (이완용)


● 1910.6

-경찰권


● 1910.8.29 한일 병합 조약(경술국치)

-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테카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,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어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.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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